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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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