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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이용안내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국세청에서는 전화 외에도, 서면, 인터넷( www.hometax.go.kr),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 신고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통신사별 국제전화번호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001(또는 002, 00700) → 82 →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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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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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전자신고납부·증명발급 | 상담사 연결 | |
| 4학자금 상환 | 상담사 연결 | |
| 5연말정산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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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비밀번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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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법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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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 |
| 4탈세 등 각종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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