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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전화 이용안내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국세청에서는 전화 외에도, 서면, 인터넷( www.hometax.go.kr),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 신고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통신사별 국제전화번호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001(또는 002, 00700) → 82 → 126

126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이용안내
1홈택스 상담 1현금영수증
  1. 1.현금영수증 카드등록(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2.상담센터 (1.한국어, 2.영어)
2전자세금계산서
  1. 1.발급 및 e세로 이용안내
  2. 2.세법상담을 위한 세무서 연결
  3. 3.ARS 발급 및 조회
  4. 4.자주찾는질문
3전자신고납부·증명발급 상담사 연결
4학자금 상환 상담사 연결
5연말정산 간소화
  1. 1.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2. 2.상담사 연결
9비밀번호 등록
  1. 1.전자세금계산서 비밀번호 등록
  2. 2.본인인증 ARS 비밀번호 등록
2세법 상담
  1. 1.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 2.부가가치세
  3. 3.연말정산, 원천세
  4. 4.종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5. 5.법인세
  6. 6.국제조세
  7. 7.상속·증여세
  8. 8.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 9.세정에 관한 불만·건의
  10. 0.기타
3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4탈세 등 각종 제보
  1. 1.탈세신고(음성녹음)
  2. 2.신고상담(상담직원 연결)
  3. 3.신고대상 및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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