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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세금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이란?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을 폭넓게 수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9월 본청 · 지방청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된 민관합동 협의체입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구성은?

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납세자보호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직능단체, 혁신성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 분 구 성 원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 (단장), 본청 소관국실 각 과장
외부위원 (13명) 나눔세무 · 회계사 (7명),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2명), 직능단체 · 혁신성장 관계자 (2명), 뉴딜분야 관계자(2명)

* 지방청 · 세무서에도 본청과 동일하게 소통추진단을 설치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간담회,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납세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관국실의 검토를 거쳐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정례회의에서 문제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게 됩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위촉 및 임기, 해촉 사유 등을 담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 최봉수 (044-204-2718)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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