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 혁신중소·한국판 뉴딜기업 우선선정
연 1회 정기 컨설팅 실시 : 요청시 수시 컨설팅 제공
컨설팅 기업 중 희망법인 : 정기세무조사 면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 ~ 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 ~ 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