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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1항 1호, 3호)충족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신청기간 : 1차) 2022. 7. 1.(금) ~ 8. 1.(월)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 인터넷 신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아래 신청서식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신청기간 종료 후 한달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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