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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 (대상)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요건) 20.1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한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계산) ①에서②를 차감한 금액
    1. 1직접 법인세 산출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2. 2[ 직전 과세표준 - (결손금 상당액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x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x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직전 법인세 산출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직전 과세표준 - (결손금 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6)] * [직전 법인세 사업연도 법인세율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신청)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소급공제 환급 특례신청서를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정산) 정기신고시 정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
    1. 1.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제 72조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과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과의 차액
    2. 2.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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