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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특례 실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5.07.25.
  • 조회수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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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납세담보 면제 특례 시행!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어떤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일반과세자 :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3.수출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개인)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선정 수출기업 (법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선정 수출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지원대상인 소상송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시행일정 시행시기 : 2025년 7월 25일 접수분부터 적용기간 : 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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