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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개설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6.03.30.
  • 조회수672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개설 안내 이미지 1

서울청중부청인천청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 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시행시기 2026년 3월부터 신청방법 전용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이용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따른 외투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있는 외국법인 상담범위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신고납부절차안내 국제조세주요제도 국세청전산시스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기타애로및건의사항 상담채널 전용전화번호126연계예정(4월중) 상담전용이메일 서울청 tax365fs@nts.go.kr 중부청 tax365fj@nts.go.kr 인천청tax365fi@nts.go.kr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방문 도움자료 외국계법인 세정업무 완벽가이드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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