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
공지사항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검증에 앞서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
대상자 및 시정기한
대 상 자 :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
시정기한 : ’26. 6. 30.(화)
시정내용 :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 제출
서류제출
제출방법 :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수정신고서는 홈택스 제출 가능)
제출서류
1. 수정신고서 ※ ’25년 귀속분의 경우 정기 신고서 제출
2. 사업자대출 자진시정 소명서
3. 관련 증빙서류
▶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취득자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대출금) 이체 내역 등
- [기타] 기타 사용처에 대한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대출 상환증명서, 대출거래 내역서 등
▶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
- [예금 등] 예금 잔액증명서 및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 증빙서류 등
- [상속·증여자금] 상속·증여세 신고서
- [대출] 금융대출 ▶ 대출 관련 증빙서류, 사인간 채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자진시정 소명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증제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수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 대출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