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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담당부서 소득자료관리과
  • 작성일자 2026.01.21.
  • 조회수67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21.(수) 12:00 배포 2026. 1. 21.(수) 10:00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①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 건설회사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함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음 ③ 소득이 전혀 없는데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 발생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나 과다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정정 요청 ○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업무❙ 1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자등록 신청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4 민원 증명 발급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서비스 내용)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홈택스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1))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2)으로 발송합니다. - 추가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반기)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 사업소득자(배달라이더 등)·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의 ‘실시간 소득자료’ 2) 카카오·네이버·SMS 문자로 발송하고,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서면 안내문 발송 ❙알림톡(예시)❙ ○○○님에 대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소득을 부인하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마다 알림톡이 발송되오니,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 -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세행정)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연간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기대 효과)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총괄>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제 (044-204-385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지임구 (044-204-2451) 정보화운영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정화 (044-204-2562) <협조> 납세자보호관 책임자 과 장 신예진 (044-204-2701)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홍문선 (044-204-2722)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서용하 (044-204-302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1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296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담당자 사무관 민훈기 (044-204-3257)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1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태수 (044-204-3341)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백인수 (044-204-3352) 붙임1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자료 붙임2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사례 1 [지급명세서]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 -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 ○ 건설회사가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자 甲은 인력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 ○ 甲은 소득이 증가하여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고 -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기대 효과 ○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즉시 제출 내역을 확인 후 바로잡아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 가능 사례 2 [지급명세서] 2년 전 퇴직한 회사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세무 플랫폼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회사에 정정 요구하였으나 불응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 甲은 세무 플랫폼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세부내역을 조회하였고 20XX년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 ○백만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을 발견 -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업체 대표에게 연락하니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甲은 업체 대표의 조치만 기다리다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았고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었음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기대 효과 ○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알림톡 수신 후 소득부인 신청하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 방지 사례 3 [사업자등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매출 발생...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아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 甲은 책 대필 시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신분증을 제공하고 대필용 보안 태블릿 PC를 받기로 함 - 태블릿 PC가 2주 뒤에도 배송되지 않아 허위 계약임을 인지하였고, 이후 우연히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고 바로 폐업함 - 그러나 폐업 전에 이미 매출이 발생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기대 효과 ○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여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 사례 4 [종합소득세신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연히 발견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 甲은 홈택스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까지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업체 정보를 몰라 연락할 방법도 없고 법적인 절차도 알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 소득부인을 신청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삭제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았지만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음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기대 효과 ○ 세무대리인이 신청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안내 붙임3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부 내용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 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모두 신청 가능) Ι ‘제출알림’과 ‘즉시검증’ 서비스 내용 Ι ① [제출알림]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 할 경우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안내 ㉡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신청인은 알림톡에서 제출 내역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인 경우 손택스로 이동하여 소득부인 신청(홈택스에서도 가능) ② [즉시검증]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 ㉠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 담당자가 즉시 검증 실시 ㉡ 세무서 담당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소득 지급명세서 삭제 ?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모두 신청 가능) - 다만, 본인*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해지 후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연간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위해 1년간 소득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소득금액증명, 소비제세 관련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차단하더라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로는 환급계좌개설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 발송 붙임4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신청 방법 ①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② 신청·변경·해지 화면 붙임5 자주 묻는 질문 Q1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Q2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요?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됩니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Q3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5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요?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Q6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민원증명 조회/관리➜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 Q7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하는 국세행정 업무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6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즉시검증」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되는 (일용・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검증을 실시합니다. 제출자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출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삭제됩니다. Q9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알림톡은 어느 경우에 발송되나요? ○ 담당자가 검증을 실시하여 정상 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이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인이 알림톡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다시 소득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0 사업자등록 차단을 신청하면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나요? ○ 아니요,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차단됩니다. Q11 민원 증명 발급 차단을 신청하면 본인도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민원 증명은 대리인에 의한 증명 발급을 제한합니다. 본인은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Q12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신청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알림톡이 발송되나요? ○ 아니요,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붙임6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포스터 붙임7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서 (앞면) 명의도용 안심차단 □ 신청 서(안) 처리기간 즉 시 □ 해지신청 ※ 해당되는 □에 √ 표시 ※ 자세한 차단 내용은 뒷면의 도움말 참조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차단 종류 차단 내용 차단 기간 사업자등록 □ 대리인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제한 ~ □ 본인 본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제한 (방문신청에 한함) ~ 민원증명 □ 대리인에 의한 민원증명 발급 제한 ~ 환급계좌 □ 홈택스 직접등록 외 미수령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매월·반기) 제출알림 □ 간이(근로) 신청인을 소득자로 (일용・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제출사실을 알림 * 알림을 통해 확인한 제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 사실 확인 절차(소득부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간이(사업) ~ □ 간이(기타) ~ □ 일용 ~ 즉시검증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즉시검증을 신청 * 신청자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무서에서 지급 사실 확인 절차(소득부인)를 진행합니다.(확인) ~ 지급명세서(연간) □ 근로 본인을 소득자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제출사실을 알림 ~ □ 사업 ~ □ 기타 ~ 종합소득세 □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홈택스 제출에 한함) 신청인에게 제출 사실 알림 ~ 위와 같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민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집목적)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등 (보유기간)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사실 고지 동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사실을 지급명세서 제출자 및 민원증명・환급계좌・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고지 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명의도용 안심차단 신청(해지) 접수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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