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1. 21.(수) 17:00
배포
2025. 1. 21.(수) 15:00
“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국세청장,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로 수출 중소기업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1.21.(수)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임 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6년 첫 기업 간담회입니다.
○김해 수출기업은 ’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해당 발언을 계기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➊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및 ➋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➊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➋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이 날 국세청이 발표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참조)
1
선제적 유동성 지원 :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 부여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검증 최소화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합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전용 소통창구 마련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 등 세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중과세의 주요 쟁점] ①이전가격 과세 ②사용료와 사업소득 구분 ③고정사업장 유무
□임 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하여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4-330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광민
(044-204-3901)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박운영
(044-204-392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 슬
(044-204-2961)
상호합의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안광원
(044-204-2962)
<협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박창오
(051-750-74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업
(051-750-7432)
참고 1
김해상공회의소 수출기업 간담회 사진
참고 2
현장 간담회 개요
□ 방문 개요
○(일 시) ’26. 1. 21.(수) 13:30 ~ 15:00
○(장 소) 김해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참 석)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김해세무서장,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 19인 등
○(내 용) 수출기업 애로・건의사항 수집 및 세정지원 안내
참고 3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①(납부기한 직권연장)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12.31. 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②(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적용대상)①’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②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적용제외
지원내용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출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착수예정일로부터 1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 기업에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대상과 동일
➊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우선처리
?(제도 개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혜택)심사 결과에 따라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우선처리 서비스)①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적용 최우선 심사, ②접수 14일 후 진행상황 유선 안내, ③결과서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심사결과 미리통지
➋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우선처리
?(제도 개요) 중소기업으로서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혜택)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우선처리 서비스)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신속 처리
?해외 과세분 대응 전담 소통창구 개설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①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②세무조사 중 또는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해외진출기업 포함)
상호합의 접수 및 APA 제도 안내
?(제도 개요) 해외에서의 이중과세 관련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해소
?(신청 방법)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전화·우편·방문)에 신청
?(지원 내용)①외국 과세내용이 조세조약상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합의 접수, ②이중과세 위험 사전 예방제도인 APA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