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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 담당부서 자본거래관리과
  • 작성일자 2026.02.03.
  • 조회수110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2. 3.(화) 12:00 배포 2026. 2. 3.(화) 10:00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 ’25년 하반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2.4.(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개선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주요사항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3.(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 ⇒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ㅣ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ㅣ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참고1 〇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ㅣ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1) 장외거래 K-OTC 시장 K-OTC 시장 外 대 주 주 ○(➊) [사전안내] ○(➊) [사전안내] ○(➌) [사전안내] ○(➌) [조건부 사전안내2)] 소액주주 -* 신고대상 아님 ○(➋) [사전안내] (중소·중견기업 제외) 1)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2)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〇 (안내일정) 국세청은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2.10.)합니다. ㅣ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ㅣ 1차 발송(2.4.) 2차 발송(2.5.) 3차 발송(2.6.) 4차 발송(2.10.) 카카오톡 → (1차 실패 시)네이버앱 KB스타뱅킹신한SOLPay → (2차 실패 시) 통신3사 문자 → (3차 실패 시) 우편 안내문 □ 신고도움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〇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 참고2-1 〇 (양도내역 일괄처리)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습니다. 참고2-2 〇 (비과세 자가진단)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3 *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ㅣ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ㅣ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참고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당부말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남아주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훈 (044-204-348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채상철 (044-204-2532) 담당자 사무관 김명원 (044-204-2542) 참고1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최대주주 그룹이란? 〇 주주1인등(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1인등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합니다. 주주1인의 특수관계자(법인령§43⑧1) 가) 친족(국기령§1의2①)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다)주주1인+친족(가)+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나)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라)주주1인+친족(가)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마) (다+라)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흐름 참고2-1 개선된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화면 미리채움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취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세율 선택 순으로 신고화면을 재구성하여 편의성 제고 참고2-2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양도 일자와 종목이 동일한 경우, 신설된 양도내역 복수 선택 기능을 통해 선택된 양도주식수・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 참고3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참고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Q&A) Q1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판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유형의 경우(조특법§14①4,8 등)는 출자일부터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취득 후 즉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형별 보유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한 번 비과세를 받으면 이후 투자도 계속 비과세가 되나요? A 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특법 제14조는 투자 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발행’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A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의 ‘주식 비과세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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