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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26.06.08.
  • 조회수362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06.08.(월) 12:00 배포 2026.06.08.(월) 10:00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2,503명,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 발송 - ? 신고개요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〇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〇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〇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〇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〇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하였다. 〇또한,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작성요령/사례 | 주요 실수 사례 Top 7 | [공통사항] ➊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➋ 주식보유비율 계산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포함) ➌ 신고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➍ 세후영업이익 변동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정(기한후) 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무신고 [일감몰아주기] ➎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판단시 정상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 (중소 50%)중견 40%, 일반 30% (중소 50%)중견 20%, 일반 5% ➏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일감떼어주기] ➐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 신고내용 확인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〇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26.6.30.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담당 부서 <총괄>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책임자 과 장 신상모 (044-204-3441) 담당자 서기관 서범석 (044-204-3442) <협조>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책임자 과 장 우연희 (044-204-4501) 담당자 사무관 김요한 (044-204-4532) <협조>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담당자 사무관 김명원 (044-204-2542) 참고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2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⑦)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5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⑩) | 과세제외매출액 |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❶제품·상품을 수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할 목적, ❷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할 목적, ❸「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갑 30% 출자 50% 출자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 법인A 수혜법인 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⑭)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참고 3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4 주식보유비율 기준일은 언제인지? 주식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6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24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3년부터 ’25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4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 ‣ 카카오톡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안내문 열람 ‣ 문자메시지 문자 수신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본인 인증(PASS 인증) 안내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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