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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6.10.01.
  • 조회수175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0. 1.(목) 12:00 배포 2026. 10. 1.(목) 10:00 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간담회 추진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으로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 지난해‘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현장행보로,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재경위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 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오기형, (국민의힘)배준영, 강민국, (더불어민주당)안도걸, 김영환 의원 ○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①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 인하(3.3%→2.2%) 효과 공유 ②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③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④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 미리 떼는 세금은 줄이고, 환급은 더 쉽게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던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원천세율 인하와 소득세 환급(예시) ❙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 구분 현행 개정(안) 원천징수세율 3.3% 2.2% 원천징수세액 135만 원 90만 원 지방소득세 13.5만 원 9만 원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해야 44만원 환급금 받을 수 있음 (이 사례의 경우)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 ※ 개인별 소득·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이와 함께 지난 9.1.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납세자는 홈(손)택스・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환급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였다. Ι ARS(1544-9944) 환급신청 방법 Ι ?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여, 더 많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하고 ’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세법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세청이 가진 소득자료, 세금뿐 아니라 ‘복지행정’에도 활용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 이를 통해 7만9천 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득자료가 세금신고를 넘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처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어려움에 처한 인적용역자의 ‘다시 시작’도 지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전격 상향하여 지원범위를 넓혔다. *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승인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인적용역소득자가 과거의 체납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하였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 한편, 재경위 간사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피력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4-381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4-3857)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서기관 신지명 (044-204-30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숙자 (044-204-257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임영미 (044-204-4501) 빅데이터센터 담당자 사무관 김경아 (044-204-4512) 붙임 1 인적용역자 등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1. 추진 배경 ㅇ인적용역소득자* 등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생회복 지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인적용역소득자(기준경비율 및 기장의무자 제외) 2. 소득세 환급금 안내 ㅇ(안내규모) ’21년~’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인적용역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1,635억원)에게 환급금 안내 ㅇ(안내문 발송) ① 환급예상세액, ② 개별인증번호, ③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모바일 안내문 발송(9.1.) -(신고 연계)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또는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제공하고 있어 바로 신고 가능 Ι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화면 및 ARS 즉시 이동Ι ① 모바일 신고 선택 ② ARS 신고선택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붙임 2 용역제공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용역제공자*는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장려금 수급 가능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캐디, 간병, 파출, 소포배달, 수하물운반, 욕실종사, 중고차판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9개 업종)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중개업자가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참 고 2. 개선방안 ㅇ매월 과세자료가 제출되어 소득이 파악되고 소득세 신고를 한 용역제공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기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현재는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기한 요건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완화하는 법령개정 건의 3. 향후 계획 및 일정 ㅇ(’26.3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6) 개정건의안 제출 ㅇ(’26.10~12월)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재경부에 설명 및 협의 ㅇ(’27.상반기)제도개선 내용 홍보 및 맞춤형 신청 안내 지원 4. 기대 효과 ㅇ저소득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수급 기회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4-3812) 붙임 3 소득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인적용역자 편의 증대 1.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 수집·제공 현황 ㅇ(수집·제공) ’21년부터 인적용역사업소득자·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각종 복지행정 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 *’25년 월 평균 430만건을 수집하여 130만건 제공 2. 그간의 활용 성과 ㅇ(고용보험 가입확대)근로복지공단은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21년부터 현재까지 79천명을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 ㅇ(해촉증명서* 면제)건강보험공단은 실직 등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시 해촉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국민 불편 해소(’25.9월~)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향후 활용 확대 계획 ㅇ(미가입자 발굴)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 미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공하여 적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행정 강화(’26.7월~) ㅇ(증빙서류 간소화)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시 해촉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 *근거법령은 마련되었으며,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 (’26년 11월~) ㅇ(경력증명 지원)고용노동부에 소득자료를 제공1)하여 직무능력인정서2)에 근무경력이 확인되도록 개선, 프리랜서의 구직활동 편의 제고 1)’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 중 2)국가기술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 등이 일괄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증명서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4-3857) 붙임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 개요 ㅇ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2. 주요 내용 ㅇ(소멸대상)’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ㅇ(소멸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 ㅇ(소멸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8.12.31.까지 신청 ①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 폐업 ②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③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④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 ⑤ 실태조사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분받은 사실이 없고,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⑥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조특법 §99의5) ㅇ(소멸절차) 신청⇨실태조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결정·통지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ㅇ(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로 신청*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체납 관련 신청>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3. 향후 계획 ㅇ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청자의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미신청자에게도 적극 안내 4. 기대 효과 ㅇ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붙임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1. 개요 ㅇ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 징수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포함) 면제 및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2. 주요 내용 ㅇ(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9.12.31.까지 신청 ① ’25.12.31.까지 모든 개인 사업 폐업 ②’20.1.1.~’28.12.31. 기간 중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1개월 이상 계속사업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26.1.1.~’28.12.31. 기간 중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제공 *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한 배달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업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업자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의11①에 따른 직종)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국세 체납(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제외)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 ④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 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분받은 사실이 없고,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⑥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조특법 §99의5 또는 §99의15) ㅇ(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로 신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3. 향후 추진 계획 ㅇ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 강화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명 (044-20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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