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 관련, 국세청은 실제 거주이전을
동반하는 ‘해외이주자 현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인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가 필요하며 국적변경이 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유년시절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그곳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다시 재입국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적상실’을 가지고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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