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35호(2025.12.30.)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2-24호(2022.12.30.)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정운반)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
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
3. 드럼관
4. 석도금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정을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
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 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⑤ 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판매장에 주정을 반입하지 않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의 반입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2장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連名)으로 작성한 수출・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할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해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분석표를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② 주정도매업자가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주정 판매 시설・설비 등 변동신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저장・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조 및 판매 시설・설비 등 신설・확장・개량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6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이하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라 한다)를 제외한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
⑤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해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구매한 시약용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외의 제품은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②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주정의 표시) ① 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용기(시약용 병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 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2. 9.25.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1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2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39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2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4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4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1. 국세청 고시 제2020-26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2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1호)」를 폐지한다.
부칙(2025.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5-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