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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 소관부서 소비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5-36호
  • 결정일자 2026.01.07.
  • 조회수368


국세청 고시 제2025-36호(2025.12.30.)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2-18호(2022.12.30.)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반출감량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반출(판매) 감량) ①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반출(판매)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반출량 감량 비율 감량 기간 1회 2회 3회 이상 총 반출량의 10% 총 반출량의 15% 총 반출량의 20% 1개월 2개월 3개월 ③제2항에서 처벌횟수의 산정기준은 처벌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로 하며, 감량기간 동안 반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량기간 전년 동기 반출량×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0%-반출 감량비율) 2.제1호를 적용할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0보다 적을 때에는 그 비율을 ‘0’으로 계산할 것 3.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반출량에 감량 비율을 적용할 것 ④주류 제조자는 감량을 이유로 감량받지 않은 다른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반출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①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거래상대방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일 것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감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량기간: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 2.감량기간 중 1개월 간 거래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감량 전 12개원의 거래량×50%÷12로 할 것. 다만, 거래기한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기간 동안의 총 반출(판매)량을 거래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6.9.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8.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8.24. 국세청고시 제2009-41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6.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 국세청 고시 제2018-19호)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 고시 제2019-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0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5-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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