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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소비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5-37호
  • 결정일자 2026.01.07.
  • 조회수468


국세청 고시 제2025-37호(2025.12.30.)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2022.12.30.)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주류 이외의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와 소규모경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주종구분(2자리); 상표명 *용도구분: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주종: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예시:8801234567890;02;08;○○소주 2.규격 : 용량 3.수량 : 병(본) 수 ④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 고시 제9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5. 국세청 고시 제94-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 고시 제9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2. 국세청 고시 제2000-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 고시 제2010-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31. 국세청 고시 제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31. 국세청 고시 제2019-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5-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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