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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소관부서 법인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고시 제2026-7호
  • 결정일자 2026.03.17.
  • 조회수223


국세청고시 제2026-7호(2026.3.12.)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란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에 따른 서면분석 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 따른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 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사후관리 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6조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 충족 사후관리 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에 따른 서면심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차.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표본조사 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의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세수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과・징수 세액(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수정신고로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납부가 완료된 때로 한다)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지급대상자) 국세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세액을 감액한 건별 실적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제7조에 따른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 제4조(지급금액) ①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에 따라 건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건별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포상금을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적세액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포상금은 건당 3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성과포상금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5조(성과포상금 신청)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서)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 20일까지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 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에 소관업무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⑦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성과포상금 신청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의 변경 지급 또는 보완 후 추후 재신청 안내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제6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확정된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12. 국세청고시 제2026-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이후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한다. 서식 목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1 법인세 부과·징수 성과포상금 신청서 제5조 2 성과포상금 신청 명세서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성 과 포 상 금 신 청 서 (신청자 작성) 1. 인적사항 구분 지방청 세무서 소속과 소속팀 성명 현재 업무당시 2. (업무처리 실적) 지급대상 업무 및 포상금 신청액 번호 세목 사업자번호 대상업무 업무처리결과 실적세액 수정신고일 결정일 납부일 1 2 3 4 5 6 7 8 9 10 3. (지급대상 업무) 실적세액 산출 및 포상금 확정액 번호 송달일 불복청구 최종 실적세액 특별한 공로 만료일 청구일 결정일 청구결과 1 2 3 4 5 6 7 8 9 10 ※ <붙임> 1. 공적 증빙 서류 2. 기타 증빙 서류 상기와 같이 성과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지방청 세무서 과 팀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성과포상금 신청 명세서 순번 업무수행 당시 소속 성명 대상 업무 번호 사업자 번호 고지일 결정일 납부일 불복 청구 여부 불복 청구 기간 만료 불복 절차 종료 실적세액 (원) 지방청 세무서 소속과 소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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