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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징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27호
  • 결정일자 2026.10.02.
  • 조회수229


국세청고시 제2026-27호(2026.10.01.)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1.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 류 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갑),(을) 2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3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6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7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105조) 8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0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11 재산압류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1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13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의1,2,3 제9호의1,2 서식 제3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10.01. 국세청 고시 제2026-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6호, 2024. 12. 2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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