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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2호
  • 결정일자 2026.01.07.
  • 조회수1626


국세청 공고 제2026- 2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경기회복 지연,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6.3.26.까지(2개월) 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지원 대상】 ①(일반과세자) ❶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❷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8개업종) 영위하며 ❸’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❶~❸ 모두 충족) ②(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 전체 * 단, 상기 ①, ② 중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부가령 제109조2항7호)는 제외 ㅇ 연장기간 : 2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 ’26. 3. 26.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5 2026. 1. 7.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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