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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 소관부서 상속증여세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7호
  • 결정일자 2026.01.20.
  • 조회수295


국세청 공고 제2026-7호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0. 국 세 청 장 □모집대상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명 ○위원 임기 : 위촉일 ~ 2027.4.30. □ 역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 우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감정법인 등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는 지원배제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6.1.20.(화)~’26.1.26.(월)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이메일(young1112@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정미영 조사관(☎044-204-3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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