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 32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26.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류
세부 기준
수출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유가민감 업종
운송, 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통지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6. 4. 2.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