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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소관부서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71호
  • 결정일자 2026.06.24.
  • 조회수2995


국세청 공고 제2026-71호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26-51호」에 따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결과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 월 24 일 국세청장 ━━━━━━━━━━━━━━━━━━━━━━━━━━━━━━━━━━━━ 1. 최종 합격자 - 합격자 명단 및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확인 가능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를 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안내된 최종 배정 세무서는 변경할 수 없음 2. 채용후보자 등록 가. 채용관계서류 제출 ○제출기한 : 2026.7.1.(수)까지 ○제출방법 -2026. 7. 1. 합격한 근무장소*에 9:00까지 출석하여 제출 * 통합채용을 실시한 서울 강남구(강남·삼성·서초·역삼세무서), 서울 송파구(송파·잠실세무서), 서울 영등포구(구로·동작·영등포세무서), 서울 중구(남대문·중부세무서) 합격자 근무장소는 2026. 6. 30.까지 별도 통보 예정 ○제출서류(최종합격자) - (공통)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유효기간, 검사기관 날인 확인) * 합격 발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해당서류는 채용심사 기준으로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 채용 이후 합격자의 건강보호·유지관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받는 것임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검사비를 지원 - (공통)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 (공통)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해당)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발급번호 등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증명서 ○신원조사 자료제출(온라인 서류제출 시 출석 제출 불필요) - 제 출 처 : 신원조사 업무포털에서 온라인 서류 작성 제출*·등록(https://bgi.police.go.kr) * 7월1일 카카오톡 링크 개별 발송 예정으로 발송 이후부터 작성 가능하며, 7월1일 이후 근무장소 등에서 핸드폰 또는 PC로 온라인 제출 - 서류 작성 전 준비사항 1. 본인 명의 핸드폰 필수(신원조사 업무포털 본인 인증시 필요) 2. 기본증명서*는 미리 발급하여 ①전자지갑에 저장 또는 ②파일(PDF)을 본인 핸드폰에 저장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3. 반명함판 증명사진 핸드폰에 파일로 저장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필수 및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참 고〉 신원조사 온라인 서류 작성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상세내역)) -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나. 유의사항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홈페이지(https://nts.saramin.co.kr)에서 ‘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자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관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 또는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국세청에서 채용예정인 근로자로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규정」 (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정 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 7. 징계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시용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시용직원 10.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1.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ㆍ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1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1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또한 위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취소·해지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본 서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국세청장 귀하 서식 2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정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세청장 귀하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서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습니까? *친인척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 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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