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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공고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68호
  • 결정일자 2026.06.30.
  • 조회수186


국세청 공고 제2026-68호 제 목 : 202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공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라 2026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30. 국세청장 - 아 래 - 1. 2026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관할지방국세청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4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3 경기도 과천시 1 동안양 경기도 용인시 1 용인, 기흥 경기도 화성시 1 화성, 동화성 대전지방국세청 1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22㎡ 이상 그 밖의 사항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사항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 처벌법」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26.8.1.부터 2026.8.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병역사항 표기 필요)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법인 설립등기 전(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법인 설립 전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여야 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신청기한(8.31.)까지 미제출하거나 공개추첨일(10.19.)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개추첨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됨 - 신용정보조회서(법인의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사본(면허증교부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등 심사 방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상기 ‘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 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따라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26.10.19.(월)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위 일정은 접수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기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 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26.11.30.입니다. 따라서 공개추첨에 따라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6.11.30.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 031) 888-4873∼78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 042) 615-2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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