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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39호
  • 결정일자 2004.12.31.
  • 조회수17204



제목 없음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3.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상업용건물] : 2,536동
232,967호


[오피스텔] : 1,610동
174,706호




부 칙



1.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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