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7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불카드매출전표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면세유류구입권과”를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중 “붙임 : 면세유류구입권 매”를
“붙임 : 1. 면세유류구입권 매 2. 면세유류 공급분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
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