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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서식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24호
  • 결정일자 2004.07.01.
  • 조회수4798



제목 없음





제7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불카드매출전표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면세유류구입권과”를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중 “붙임 : 면세유류구입권 매”를
“붙임 : 1. 면세유류구입권 매 2. 면세유류 공급분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
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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