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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개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20호
  • 결정일자 2004.05.20.
  • 조회수5274



제목 없음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국세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1. 납세증명(국/영문)


2.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3. 소득금액증명(국/영문)


4. 납세사실증명(국/영문)


5. 폐업사실증명(국/영문)


6. 휴업사실증명(국/영문)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


12.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13.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14. 주정실수요자
증명


15. 특수용도주정주세
면세출고 승인신청


16. 특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17. 주세 미납세주류
반입신고(증명)


18.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19. 주세 미납세주류반출
승인신청


20.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교통세)


21. 임원변경 신고(승인신청)


22. 판매(반출) 의제적용유예
승인신청


23.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포장물의 폐기승인신청


24. 용기, 포장물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불산입 승인신청


25.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


26. 주류실수요자증명


27.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부 칙



이 개정 고시는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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