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 【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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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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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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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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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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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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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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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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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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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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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대상서식은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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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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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ㅇ상 호 : ㅇ사업자등록번호 :
ㅇ성 명 : ㅇ주민등록번호 :
ㅇ전화번호 : ㅇ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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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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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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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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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구비서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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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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