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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추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4-21호
  • 결정일자 2004.05.20.
  • 조회수9058



제목 없음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 【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번


연장대상서류


구비서류
첨부여부


근거규정


1


합계잔액시산표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2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전자신고 대상서식은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참조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ㅇ상 호 : ㅇ사업자등록번호 :


ㅇ성 명 : ㅇ주민등록번호 :


ㅇ전화번호 : ㅇ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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