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제1호 가목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 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표시하며,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신협매장)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상표에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의 표시사항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3호 중 "국세청고시 제2000-9호, 국세청고시 제2000-8호"를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국세청고시 제2002-3호"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