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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전자신고 시행과 「인터넷민원증명 발급서비스」 확대로 인한 관련 내용 정비
2. 주요골자
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한계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납세자는 동 서류를 별도로 서면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타 구축 이후로 전자신고 시행시기를 연기하며, 대상사업자가 9개밖에
없고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06년까지)되므로 전자신고 실익이
적은 교통세를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서 제외 함 (안 제9조 제1항)
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전자신고 개시로 인하여 이들의 신고자료를
전산매체 제출 대상에서 제외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민원증명 27종을 인터넷민원증명
발급대상에 추가(안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2호)
라. 전자민원을 이용한 납세자의 증명민원을 통지 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 입력만으로도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안 제33조 제1항)
마. 부가가치세의 서식 변경 및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교육세의
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서식 추가로 인하여 별표1 정정함
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제출 대상 자료가
변경되어 별표2 정정함
※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에 있는 법령정보의 고시 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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