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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의한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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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o o 호
용량 검정년월일 |
가로: 30∼50㎠
세로:20∼40㎠
※ o o 에는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2.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流量)계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유량계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류의 이동·판매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맥주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는 관입 또는 병입하여 판매장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직접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