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호 가목 제(2중) 중 "유흥음식업자가 판매하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의 한 단면에서 하단방향으로 1.8ℓ이상의
용량에는 12㎜이상, 640㎖이상의 용량에는 10㎜이상, 360㎖이상 용량에는 8㎜이상, 360㎖미만 용량에는 6㎜이상의 사선을 표시하여
"유흥음식점용"이라 표시하며, 사선내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를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의 상단에 가로로 1.8ℓ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50급이상으로 가로50㎜ 세로24㎜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44급 이상으로 가로45㎜ 세로20㎜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32급 이상으로 가로40㎜ 세로16㎜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28급 이상으로 가로30㎜ 세로12㎜이상으로 표시하며,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신협매장)은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다목 중 "가정용"을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농 ·수·축·신협매장 용)
민속주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아목 중 "가정용"을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에 한함)
민속주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부 칙(2002. 1. 18. 국세청 고시 제2002-6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