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4-21호(2004.5.20.)와
국세청 고시 제2004-18호(2004.5.3.)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