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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16호
  • 결정일자 2005.05.06.
  • 조회수7249



제목 없음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별표 1】의 서류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4-21호(2004.5.20.)와


국세청 고시 제2004-18호(2004.5.3.)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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