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아 파 트] : 20,487개 단지
[연립주택] : 888개 단지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아 파 트] : 6,402개 단지
[연립주택] : 154개 단지
3.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5년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5년 5월 2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3.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된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개별 공동주택의 단지별·평형별 등급가액에 의한 기준시가 자료 중에서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가격의 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등급가액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