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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 12. 24)로 고시한 내용 중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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