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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12호
  • 결정일자 2005.03.11.
  • 조회수9684



제목 없음




제1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조특법」·「조특법 시행령」·「조특법 시행규칙」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②“납세담보 대상사업자”라 함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납세담보 제외사업자”라 함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라 함은 납세담보 대상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추천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붙임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 2 서식)를 말한다.


⑤“1트로이 온스(oz)”라 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거래
단위를 말한다.


제2조(모범성실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 제1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로서 면세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담보가액의 기준가격 등) ①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런던금시장협회(LBMA,
www. lbma.org.uk>statistics>historic statistics)에서 고시한 면세금지금
거래 예정 전월 10일 오후 종가(오후 종가가 없는 경우 오전 고시가이며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종가) 로서 동 고시일 US$에 적용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으로
하되 1트로이 온스(oz)는 31.1035 그램(g)으로 계산 한다.


②제1항의 기준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www.smbs.biz)가
고시한 기준환율에 의한다.


③추천기관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및 환율을 다음 날(매월 11일) 오전 10시 이전에 게시한 후 기준가격
산출내역(동 협회 고시 종가 및 환산 환율 등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담보 제공 통지 등) ①세무서장은 조특법 제106조의 3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6에 의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자 중 납세담보대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동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20일까지 조특법시행령
제106조의 7 제1항에 의한 납세담보 금액[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기준가격×11/100×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인 경우 110/10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7 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 기간(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에 의한 납세담보제외 사업자를
확정하여 동 사업자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등 관련 자료를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자료와 일괄 입력 처리하여 매월 20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5 제4항에 의거 동 자료를 해당 추천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①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는 납세담보 제공을 통지 받은 월의 말일까지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와 함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다.


1. 금전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4. 은행납세보증서


5.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담보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담보제공 내용 사실확인, 담보해제 등) ①세무서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8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와
납세담보내용의 진위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2부를
출력하여 담보제공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추천기관에 문서(송·수신자
확인란에 “추천기관용”표시)로 보내야 하며, 납세담보 대상사업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를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토지 등 제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담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 등 담보물 관련자에게 유선 또는 현지확인에 의하거나 TIS상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담보제공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추천기관에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송부 문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해당 추천기관에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원본)의 송·수신자 확인란에 통보일시
및 추천기관의 수신자 성명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담보제공 후 직전월에 공급한
면세금지금이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8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담보 해제 통지서 발송 등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⑥담보에 관한 사항 중 조특법 제106조의 3 제12항과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추천기관의 추천 전산설비 운용 등) ①추천기관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담보제외 사업자 등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자료를 통지 받은 경우 납세담보제외
사업자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10%를 초과하여 거래 또는 수입추천 할 수
없도록 전산설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및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를 상호 대사하는 등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 2 서식 송·수신란에 기재)한 후 추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물 관련자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추천량 조정) 조특법시행령 제106조의 4
제8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추천기관이 한 사업자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는 1일 추천한도량은 다음과
같다. 단, 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수입추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의 경우 1일 50㎏이내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의 경우 1일 100㎏이내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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