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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중 개정규정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08호
  • 결정일자 2002.01.29.
  • 조회수3034



제목 없음




다 음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제6조 본문중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로 하고, 동조
단서는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ㆍ부표 3-1·부표 4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부표 3 : 주식등
보유명세서(개정)


별지 제1호서식부표 3-1 : href="/upload/nts_attach/gosi/계열기업주식등보유명세서(별지제1호서식의부표3-1).hwp">계열기업 주식등 보유명세서(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표 4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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