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1. 2000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9년 7월 1일 고 시 분 : 11,194개 단지
[제정고시] - 2000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3,631개 단지
나.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9년 7월 1일 고 시 분 : 676개 단지
[제정고시] - 2000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27개 단지
2.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동별·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동별· 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또는 세 원관리과(재산계)에 비치된 기준시가 자료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지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관할 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기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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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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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