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0-37호
  • 결정일자 2002.01.18.
  • 조회수2693



제목 없음




1. 2000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9년 7월 1일 고 시 분 : 11,194개 단지
[제정고시] - 2000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3,631개 단지


나.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9년 7월 1일 고 시 분 : 676개 단지
[제정고시] - 2000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27개 단지



2.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동별·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동별· 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또는 세 원관리과(재산계)에 비치된 기준시가 자료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지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2000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관할 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기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width=7>

【부 칙】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