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등의 각종 서식과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영 제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조(농ㆍ어민 확인서) 영 제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 확인서중 영 제2조제1항제3호 법인의
농민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영 제6조제1항제3호 법인의 어민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조(면세유류구입권 등의 서식)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 농ㆍ어민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4조(농기계등 보유신고서 등의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 보유 및 경작ㆍ영어사실신고서와
변경신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농ㆍ어민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농기계등 보유 및 경작ㆍ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 및 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3. 농기계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농기계ㆍ선박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5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6조(농ㆍ어민의 면세유류 구입)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ㆍ어민은
면세유류 구입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는 면세유류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 이면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어민은 당해 조합장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 ①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1역월의 합계 또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등으로부터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④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점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등 사업자는 동 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점등 사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등으로부터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②대리점등 사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정제업자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대리점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등은 동
확인서 2부중 1부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나머지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등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적용 절차) 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등에게
매월별로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동 석유정제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2부중 1부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나머지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가 용도외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사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면세공급확인서중 미제출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거 발급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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