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무제표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에 한함)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005년 3월 2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4-10호(2004.3.9.)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