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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규정중 개정 규정안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9호
  • 결정일자 2005.02.23.
  • 조회수9113



제목 없음




제2조제6항중 “구매자가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승인”으로 하고, “구매자가 결제 후 판매자”를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로,
“등을”을 “등을 구매자가”로 하며, 1호 내지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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