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2조제6항중 “구매자가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승인”으로 하고, “구매자가 결제 후 판매자”를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로,
“등을”을 “등을 구매자가”로 하며, 1호 내지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