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2호 나목중 “10병 이하로 하되,”를 “20병 이하로 하되,”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주류의 배송, 결재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