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다 음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63%
2. 건설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93%
3.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98%
4. 부동산임대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97%
5. 기타업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100%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고시 제 2002-3 ∼200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