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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2-01호
  • 결정일자 2002.01.08.
  • 조회수2508



제목 없음




다 음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63%


2. 건설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93%


3.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98%


4. 부동산임대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97%


5. 기타업종은 2001년 1기(2001. 1월∼6월) 과세표준의 100%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고시 제 2002-3 ∼20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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