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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와 확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25호
  • 결정일자 2001.12.27.
  • 조회수5156



제목 없음




다 음


제1장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


1. 신고대상


가. 대상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할 자


나. 대상기간


2001. 11. 20, 00:00시부터 법률 개정 시행일 전일까지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의 시행일 전일까지


다. 대상물품


세율인하 등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2. 신고방법


가. 구분작성


(1) 제조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신고서(규칙 제6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부표1) 제품수불상황표(부표3), 증지수불상황표(부표4)는 2001. 11. 1부터 2001. 11. 19까지, 2001.
11. 20부터 2001. 11. 30까지, 2001. 12. 1부터 법시행일 전일까지, 법 시행일부터 2001. 12. 31까지 제품 입·출고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제출되는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부표1)는 2001. 11. 20부터 법 시행 전일까지 반출일자 별로
2001. 11월분과 2001. 12월분을 구분하여 반출처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각란 기재사항을 사실확인이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기재한다.


(3) 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인하와 관련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을 할 경우 이에
제출되는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규칙 제26호 서식)와 과세물품소요명세서(규칙 제28호 서식)의 작성에 있어서도 위 "가" "(1)"과 같이
기간별로 구분 작성한다.


나. 신고기한 및 장소


(1) 본장 "3.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법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 의제하치장을 적용받고자 하여 재고물품에 대한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을 하는 제조자는 본장 "3.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구분작성한 보완서류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 제26호 서식)를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3.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 기본서류


(1)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2) 대상기간 동안 제조장 입출고사항 및 일자별 내역


① 제품수불상황표, 납세증지수불상황표, 과세물품반출명세서


② 환입물품이 있을 경우 환입명세가 표기된 과세물품 반출신고내역


나. 보완서류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서(붙임서식 #1)와 그 집계표


(2) 과세물품 의제환입 확인내역(붙임서식 #2)과 그 집계표


(3) 제조장 제품수불 상황표(붙임서식 #3)


(4) 제조장 제품 입·출고내역(붙임서식 #4)


다. 증빙서류


(1) 도매분은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 것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2) 현금·외상거래시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물품인수증에 인수자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연락전화번호를 매입자가 기재한 것


(3) 소매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이면에 기재된 수표 또는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


(4) 기타 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기업구매카드, 인수증, 송장 등


제2장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사항


1. 의제하치장의 운영


가. 적용대상 물품 및 대상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국내제조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세율인하되는 2001. 11. 20
00:00시 현재 보유한 아래의 재고물품 및 판매업자


(수입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 고시)


1) 승용자동차, 고급모피와 그 제품


· 제조장과 1차 거래한 영업소, 하치장, 판매전문법인, 직영점


2)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영상투사방식 TV수상기, 프라즈마 표시방식 TV수상기)


· 제조장과 1차 거래한 하치장, 영업소,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총판(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를 포함)


· 제조장과 제2차(간접)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판매장


3)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골패와 화투류, 카지노 용기구는
제외한다), 모타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영사기 및 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 제조장과 1차 거래한 직매장·도매상·판매상


4) 녹용 및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귀금속제품, 오락용사행기구 중 골패와 화투류, 카지노용기구,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제조장과 1차 거래한 영업소·직매장·도매상


5) OEM제조물품을 전량 인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조자로


나. 적용범위


(1) 2001. 11. 19 이전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


(2) 법 시행으로 특별소비세 세율인하되는 물품으로서 2001. 11. 19 이전 제조장 반출분이 2001.
11. 20, 00:00시 현재 판매목적 재고물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의 적용대상 물품이 확인조사시점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확인될 수 있는
재고물품


(3) 2001. 11. 20부터 법시행후 확인조사당일까지 입·출고물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2001. 11.
20, 00:00시 현재의 재고가 그대로 파악될 수 있는 재고물품


(4) 수입물품과 국내브랜드 OEM방식 수입분으로 면세 또는 미납세 절차 중에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1) 제조자는 판매장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작성(붙임서식
#5)한다


(2) 유통업자 본점이외에 지점·보관창고가 여러개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신고를 준용하여 본점에서 총괄분 신고)


(3) 대리점, 백화점, 할인점 등은 세율인하 관련 취급품목을 제조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신고한다


(4) 제조자는 판매장(의제하치장)과 연명으로 서명·날인 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5)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각 단계 유통업자 모두 반출 제조자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기한


·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직접 또는 우송, FAX 등의 방법)


마. 의제하치장 설치 운용 기간


·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치고 확인서를
교부한 날까지


2.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가. 대상품목


· 법 시행으로 특별소비세 세율인하되는 물품으로서 2001. 11. 19 이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2001. 11. 20,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나. 신고대상자


·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를 한


다.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1) 구분작성


(가) 제조자는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의제하치장이 상품재고, 기간별 입·출고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환입신고·확인신청한다.


(나) 구분작성은 \'01. 11. 19 현재의 재고물품과 \'01. 11. 1부터 01. 11. 19까지,
\'01. 11. 20 부터 \'01. 11. 30까지, \'01. 12. 1부터 법시행일 전일까지, 법시행일부터 환입신고·확인신청 전일까지 기간별로
구분한다



(2) 방법 및 요령


(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재고의 대상 품목 제조자별로 각각 환입신고·확인신청한다(붙임서식
#1)


(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경우 유통업자 모두 연명)으로 각각 서명·날인하고
의제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 제출


(다) 유통업자 등이 본점 이외의 지점·보관창고가 여러개 있는 경우 본점·지점·창고 등 재고물품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한다


(3)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붙임서식 #1) 제출시의 서류


① 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재고내역서(붙임서식 #2)


② 판매장 상품수불 현황(붙임서식 #3)


③ 판매장 상품 입·출고 내역(붙임서식 #4)


→ 기간이 미도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은 이후 보완 작성하여 처음
도래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


④ 2001. 11. 20, 00:00시 현재의 재고품 수정(반품)세금계산서 사본


⑤ 2001. 11. 20, 00:00시 현재의 재고물품이 이후 판매되었을 경우
"제4항(확인 조사시 재고부족 인정범위)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⑥ 국내브랜드 OEM 수입상품으로 관할세무서에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입면장
사본과 위 ①,②,③서류


(4) 제조자는 당해 제조장분과 관련 의제하치장분을 구분하여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한 집계분을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규칙 제26호 서식)


라. 의제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 대상 제외


(1) 제외대상 물품


(가) 부패, 변질, 파손 등 불량품과 중고품


(나) 무자료물품, 납세증지 첩부대상 품목에 해당하나 미첩부된 물품


(다) 미납세, 면세로 반출되어 있는 물품


(라) 제조장 또는 기존 정식 하치장의 미납세 중에 있는 물품


(2) 제외판매장


(가)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미등록사업자, 1월이상 휴업자, 폐업자, 부도업체


(다) 제조자나 판매자가 연명으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1) 제1항 제"가"호의 "적용대상 물품 및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2001.11.20, 00:00시 현재의 재고물품이 이후 현금, 수표 등으로 판매되어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판매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마. 품목별 신고 및 신청기한


(1) 법정기한


·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2) 권장기한


(가) 공기조절기, 프로젝션 TV, PDP TV, 영사기와 촬영기, 고급사진기


⇒ 법 시행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승용자동차, 고급모피와 그 제품


⇒ 법 시행일로부터 6일 이내


(다)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모타보트·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수렵용총포류와
골프용품, 고급가구, 고급시계, 고급융단, 녹용 및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귀금속제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3.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 제조업자가 기준일(2001.11.20)이후 유통업체에 반출하는 물품


법 개정전 세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통사업자간의 물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다만 법개정전 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산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


다. 유통업자가 사업자인 소비자에게 물품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대가 즉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라. 승용자동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 판매시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 즉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마. 기준일(2001.11.20, 00:00시) 현재 재고물품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4. 확인조사시 재고부족 인정범위


가. 대상 및 거래기간


기준일(2001. 11. 20, 00:00시) 현재의 재고가 이후 거래되어 국세공무원의 재고 확인
조사전일까지 입·출고된 물품



나. 실물재고 차이분 인정


재고확인 조사시 실지재고와 신고재고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그 실물재고차이를
인정


(1) 공통


(가)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어음기입장 등에 의하여 거래처별 매출·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나) 당좌수표·현금·외상거래는 차량운행일시, 탁송증, 주문서 및 인수증, 온라인 입·출금통장, 서신철,
납품서, 월·할부카드 등과 연계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연히 나타나면서 공식적인 장부에 기장된 것


(2)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시


(가) 신용카드 결제분


(나) 자기앞 수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여 수표이면에 거래일자, 거래품목 및 금액과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기록한 것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3) 사업자간의 거래시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가 건별로 교부 또는 수취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


(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결제분


(4) 실물재고 차이분 등 불인정


(가) 현금 및 외상거래와 일부현금 나머지 수표결재, 사용·소비대차 등이라 하여 거래증빙이 불명확한 것


(나) 2001.11.20, 00:00시 현재 판매장의 재고물품으로 환입신고·확인신청한 것으로 제조장에
반품처리된 것


(다)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재고물품과 불량품, 변질품, 중고품 등으로 재고부족분을 보충하여 신고한


(라) 미납세·면세물품, 납세증명표지 해당물품이 미첩부된 물품이 환입신고·확인신청 내용에 포함하여 신고한


(마) 유통업체 입고 후 포장이 개봉되어 낱개로 분리된 것으로 재고품 확인이 불가능한 것


〔예 : 통상 낱개단위로 재고파악을 하지 아니하는 물품〕



5. 공제 및 환급


가. 공제 및 환급신청


2001.11.20, 00:00시 현재의 재고물품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받고자 할
경우 제조자와 유통업체(의제하치장)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시 공제(환급)신청서를 제조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나. 붙임서류


1)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규칙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서 원본(붙임서식 #1)


3) 판매장 재고물품 확인내역 집계표(붙임서식 #2)


4) 판매장 상품 수불상황표 집계표(붙임서식 #3)


5) 판매장 상품 입출고내역 집계표(붙임서식 #4)



6. 경과조치


가. 의제하치장


(1) 2001.11.20, 00:00시 현재의 재고물품에 대한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2) 환입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 별도의 하치장 폐지신고 절차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나. 재고물품의 제조장 반입반출 의제


(1) 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환입신고·확인신청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반품)된 것으로 본다.


(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환입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7. 기타사항


가. 장부 등의 비치


· 의제하치장은 사업자등록증과 매입매출장, 어음기입장,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및 수정(반품)세금계산서 원본과
재고부족 인정범위에 관련된 증빙을 국세공무원의 확인조사일에 준비한다.


나. 재고물품의 구분 등


· 의제환입 확인대상 물품과 기타물품을 구분 적재하고 의제환입 대상물품도 품명, 규격, 반입일자별로 확인조사가
용이하도록 따로 보관한다


· 입고 후 포장이 개봉되어 낱개로 분리된 물품은 당초 포장상태로 환원조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며 2002. 3.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붙임 1 : 고시서식(세로)


붙임 2 : 고시서식(가로)



〈붙임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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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통보)서


처리기간



제조업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 화 번 호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통업자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환 출 장 소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내 용


환 입


물품명


규 격


수 량


단 가


제 조 사


판매가격


과세표준


신청세액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반출년월일


년 월 일


환입년월일


년 월 일


환 입 사 유


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 \'01. 11. 19 이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01. 11. 20, 00:00시 현재 판매업자 재고분


위와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01-25호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제조자 인


판매자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의제환입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구비서류 ① 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재고내역서 ② 의제환입대상 상품수불현황


③ 판매장 상품 입·출고내역 ④ 수정(반품)세급계산서
사본


※ 의제환입 신고내용은 합계란만 기재하고 품목별 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붙임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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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재고(확인)내역서



〔 작성대상 : 2001. 11. 20, 00:00시 현재 신고 재고물품〕 (단위 : 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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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일자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사


판매가격


과세표준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농특세



〈붙임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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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제품(판매장 상품) 입·출고내역



○품목 : , 규격 : (단위 :
개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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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입 고


출 고


재 고


수 량


수 량


매 입 처


증 빙


서 류


수 량


매 출 처


증 빙


서 류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11/19


재 고

































































































































































※ ① 품목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② \'01.11.19 24:00시 현재 재고 및 제조장 제품(판매장 상품) 수불상황표(붙임서식 #3)서식의
부표


③ \'01.11.20∼11.30, 12.1∼법 시행일 전일, 법 시행일∼확인신청일 전일 각각 일자별로
기재하여 구분한 하단마다 합계 표시


〈붙임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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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하 치 장 설 치 신 고 서


처리기간




통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주된)소재지



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제조업자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업 태



종 목



신 고 내 용


의제하치장 소재지


하치할


재화의 품목


규 모


연락전화번호


구 분


주 소



대 지


건 물


하 치 장






소속사업장






창 고






재 고 물 품 현 황


〈\'01. 11. 19 현재(\'01.11.20, 00:00시)〉


(백만원)


물 품 명


단위


수 량


단 가


제조사


판매가격


특소세


과 표


특소세


교육세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1-25호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 및
2001. 11. 19 현재 예상재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1 년 월 일


신 고 인 유통업자(의제하치장) (서명 또는날인)


제 조 자 (서명
또는날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 의제하치장 설치 신고내용

① 하치장과
별도 창고는 따로 작성 각각 신고

② 소속사업장(제조장)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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