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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8호
  • 결정일자 2005.01.21.
  • 조회수3627



제목 없음





제1호중 단서 “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 삭제하고


제4호중 “가 지역 (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가 지역
(서울시·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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