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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중 단서 “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김포시)”를 삭제하고
제4호중 “가 지역 (서울시 등,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가 지역 (서울시·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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