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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를 “주류제조장, 주류도매장(주류수입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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