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7호
  • 결정일자 2005.01.21.
  • 조회수3818



제목 없음





○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를
“주류제조장, 주류도매장(주류수입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