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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6호
  • 결정일자 2005.01.21.
  • 조회수4226



제목 없음





1.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구입 및 판매(2003. 8. 1 개정)


가.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2003. 8. 1 개정)
(1)
아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 중개면허를
받은 수퍼·연쇄점본지부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
특정주류도매업자(2003. 8. 1 개정)
-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
매업자.
이하같음)
-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 가계소비자
(2)
주류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1.8ℓ 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며,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농·수·축·신협매장)은
녹색 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2005. 1. 21 개정)
(3)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내의 판매장소(“예” 민속촌등)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2003. 8. 1 개정)
(4)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이상으로 표시 하여야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주류 도매업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및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다. 수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용)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
(2003.
8. 1 개정)


라. 특정주류 도매업자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가맹점, 유흥음식업자 포함)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마.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 및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바. 수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포함)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대형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에
한함)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2003. 8. 1 개정)


사. 유흥음식업자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2.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상표에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의
표시사항외에 추가로 “민속주”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기 타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과 주류상표에 관한 사항중 이 명령사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세청고시 제2005-3호, 국세청고시 제2005-4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2005.
1. 21 개정)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 .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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