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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5-4호
  • 결정일자 2005.01.21.
  • 조회수3170



제목 없음





제8호 중 “관입하는 주류”를 “관입하는 주류 및 100㎖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로 하고, 가목중 “50급”을 “24포인트”로, “44급”을 “20포인트”로,
“32급”을 “16포인트”로, “28급”을 “14포인트”로, 라목중 “32급”을 “16포인트”로
하며, 마목의 “20급”을 “12포인트”로 한다.


제9호 가목중 “20급”을 “12포인트”로, “24급”을 “14포인트”로 한다.


제10호 중 “20급”을 “12포인트”로 한다


제11호 가목 (1)의 “15급”을 “10포인트”로 “28급”을 “16포인트”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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