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1-23호
  • 결정일자 2001.11.01.
  • 조회수2894



제목 없음




제10호 다목 중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양조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합니다.


제11호 중 "합성수지로 제작한 용기 및 팩(pack)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10ℓ이상의 탁·약주용기로서 길흉사, 농어촌 등 실수요자 공급용은 예외로 합니다."를 "탁·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 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기는 10ℓ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합니다.


제12호 를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 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합니다"로 신설합니다.



borderColorLight=navy data-border=1>






현 행


개 정


국세청고시 제2001-1호


주류의 제조, 저장·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9 (생략)


10.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생략)


다.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11.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용기 및 팩(pack)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10ℓ이상의 탁·약주용기로서 길흉사, 농어촌 등 실수요자 공급용은 예외로
합니다.


12. < 신 설>


국세청고시 제2001-23호


주류의 제조, 저장·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align=justify> 10.--------------------------------
----------------------------.


가.(현행과 같음)


다.양조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11.------------------------
-------
--------------------
---------------
----------------------------
-------
----------------------------
---------------------------, 탁·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기는 10ℓ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합니다.



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부 칙(2001. 11. 1 국세청 고시 제2001-23호)




src="http://www.nts.go.kr/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 1. 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