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01-1호
주류의 제조, 저장·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9 (생략)
10.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생략)
다.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11.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합성수지로 제작한 용기 및 팩(pack)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10ℓ이상의 탁·약주용기로서 길흉사, 농어촌 등 실수요자 공급용은 예외로 합니다.
12. < 신 설> |
국세청고시 제2001-23호
주류의 제조, 저장·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1∼9 (현행과 같음) align=justify> 10.-------------------------------- ----------------------------.
가.(현행과 같음)
다.양조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11.------------------------ ------- -------------------- --------------- ---------------------------- ------- ---------------------------- ---------------------------, 탁·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기는 10ℓ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 1. 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